[시험시행 방법, 절차]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시험의 방법)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필기시험·체력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 면접시험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실기시험(대부분 생략)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 필기시험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37조(시험의 구분등)
-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3차시험: 체력시험
- 제4차시험: 신체검사
-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시험과목 연령제한]
-채용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공개채용분야 [소방 : 화재진압ㆍ소방행정] |
경력채용분야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
경력채용분야 [구조, 구급 및 기타 전분야] |
|
필수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국어, 소방생활영어, 소방학개론 |
선택과목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택2 |
-채용분야별 응시연령
분야별 | 응시연령 |
소방분야 [남·여] | 18세 이상 ∼ 40세 이하 |
구급, 구조, 중앙소방학교경채 및 경력경쟁채용 전분야 | 20세 이상 ∼ 40세 이하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안내]
분야별 | 학력 또는 자격제한 | 경력제한 |
전분야 공통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 |
공채(일반소방)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구급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구조 |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부대)에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자 |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산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이상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통신 |
정보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전기 |
전기·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항해(기관사) |
4급 이상의 항해사 |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항해(기관사) |
4급 이상의 기관사 |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차량정비 |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중 하나 이상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화학 |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 자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건축 |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기능사(건축목공, 실내건축)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가스 |
가스(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구급상황관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운전 |
제1종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특수면허를 취득한 자,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제1종 제외),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렉커에 한정한다 | 2년 이상 실무(운전)에 종사한 자 |
중앙소방학교경채 | 소방관련학과 |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 졸업자 및 2년제(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 |
응급구조학과 | 2년제(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 |
의무소방 |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 |
[소방공무원시험 결격사유]
일반적 결격사유 |
[공통사항]
|
경력경쟁채용 요건상 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단, 처분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응시 가능) |
[소방공무원시험 신체조건]
체력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필기시험 가산점대상 자격증]
0.5할 | 0.3할 | 0.1할 | ||||
자격증, 면허증 | 소 방 관 련 국 가 기 술 자 격 중 기 술 사 ㆍ 기 능 장 |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
소 방 관 련 국 가 기 술 자 격 중 기 사 |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소 방 관 련 국 가 기 술 자 격 중 산 업 기 사 ㆍ 기 능 사 |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기능사]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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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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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 | ||||
소방시설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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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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