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소방공무원 시험 자격 조건을 모두 따져보자!

First-Aid 2020. 11. 29. 11:20

[시험시행 방법, 절차]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시험의 방법)

  •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필기시험·체력시험·신체검사·면접시험·실기시험과 서류전형에 의한다.
    • 필기시험
      교양부문과 전문부문으로 구분하되, 교양부문은 일반교양 정도를, 전문부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체력시험
      직무수행에 필요한 민첩성·근력·지구력 등 체력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신체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작성한 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다.
    • 면접시험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실기시험(대부분 생략)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실기 등의 방법에 따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한다.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마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소방위·지방소방위에의 채용시험은 그 교육훈련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방법·합격자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정한다.

37조(시험의 구분등)

  • 소방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소방사·지방소방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다만,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다만, 과목별로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제3차시험: 체력시험
    • 제4차시험: 신체검사
    • 제5차시험: 면접시험. 다만,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있어서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 성적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기준 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시험과목 연령제한]

-채용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공개채용분야
[소방 : 화재진압ㆍ소방행정]
경력채용분야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경력채용분야
[구조, 구급 및 기타 전분야]
필수과목 국어, 한국사, 영어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국어, 소방생활영어, 소방학개론
선택과목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택2    

 

-채용분야별 응시연령

분야별 응시연령
소방분야 [남·여] 18세 이상 ∼ 40세 이하
구급, 구조, 중앙소방학교경채 및 경력경쟁채용 전분야 20세 이상 ∼ 40세 이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안내]

 

분야별 학력 또는 자격제한 경력제한
전분야 공통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자.
공채(일반소방) 제한없음 제한없음
구급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구조 군 특수부대(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부대)에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근무한 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전산
정보처리·전자계산기산업기사 이상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통신
정보통신·전파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산업기사 이상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기
전기·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항해(기관사)
4급 이상의 항해사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항해(기관사)
4급 이상의 기관사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차량정비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카일렉트로닉스기능사 중 하나 이상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화학
화학과·응용화학과·화학공학과·정밀공업화학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 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산업기사(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기능사(건축목공, 실내건축) 자격증을 취득한 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가스
가스(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구급상황관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운전
제1종대형운전면허 또는 제1종특수면허를 취득한 자,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제1종 제외),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렉커에 한정한다 2년 이상 실무(운전)에 종사한 자
중앙소방학교경채 소방관련학과 4년제 대학교의 소방행정학과 또는 소방공학과(소방학과 포함) 졸업자 및 2년제(전문)대학의 소방안전관리과 졸업자  
응급구조학과 2년제(전문)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의무소방 의무소방원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거나,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예정인 자  

 

[소방공무원시험 결격사유]

일반적 결격사유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당해 면접시험최종일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경력경쟁채용 요건상
결격사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항]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단, 처분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응시 가능)

 

[소방공무원시험 신체조건]

체력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필기시험 가산점대상 자격증]

 

    0.5할   0.3할   0.1할
자격증, 면허증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원자력, 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약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기능사]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태양광)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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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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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 2급ㆍ3급